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수당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주의 소정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기간근로자도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2017년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
- 다음글 배우자 출산휴가 중 2일의 무급휴가를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 공제 범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