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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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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5 당일 통보 받아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 강요로 831로 날짜 수정 후 사직서 제출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 처리 안되었습니다. 95 기준 14일 이내 퇴사처리 되는게 맞나요
답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은 퇴사 등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시에는 즉시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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