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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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특별한 사유 없는 재계약 취소
2,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한 작업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양식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정당,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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