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대체인력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자의 급여가 육아휴직자 급여보다 현저히 작거나 중간에 대체인력자의 급여가 낮아지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아님 임금의 80%한도로 지급받나요
- 답변
- 1.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2017.1.1. 개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인당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1인당 월 30만원
2.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주가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자의 급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주 40시간 근무 한달시 200시간인데 제가 초과근무(주말근무포함)만 179시간을 한 달
- 다음글계약기간2017/1/2~2017/12/31 계약날짜상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는데 이런경우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