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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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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에 개인사유2개월휴직등 휴직은 근속기간 제외로 되어 있을경우 dc형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10개월간 임금총액이 3천만원일경우 3천만원12개월로 산정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 1.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 12 - 휴업기간 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