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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에 개인사유.징집.소집.입영의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경우 휴직사용기간에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맞나요?
- 답변
- 1.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