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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역특례대상자중 4주 교육소집으로 인해 회사에 근무하지 못할경우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제외가능하다고 할수 있나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경우 법규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1. 개정된 병역법(법률제2259호, 1970.12.31.) 제69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1993.1.15, 92다41968)
2.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병역특례자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동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 군사교육기간 동안 병역특례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다만, 교육기간이 월 또는 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 월ㆍ연의 월ㆍ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269, 199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