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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임산부입니다.회사에서휴일근무면제,시간외근무,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해당사항을 신고하면 제가 보상받는 내역도있나요?
- 답변
-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휴일근무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제74조5항에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동법제74조7항에 근로시간단축신청시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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