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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8개월만 쓰고 10월에 복귀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11월에 사업장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 고용조정금지는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 1.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부터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2.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3. 육아휴직자의 복직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