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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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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고용조정 금지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으나 육아휴직자가 8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면 8개월동안 타 근로자의 퇴사가 없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 경우에도 1년 적용되는지
- 답변
- 1.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2. 육아휴직자의 복직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