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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폐업 혹은 파산하기 전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는 것과 파산 후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폐업, 파산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진정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임금채권의 민사적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