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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은 2017년2월부터이고 대체인력은 현재 7개월 근무중, 고용조정으로 현시점에 다른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7개월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되나요?
- 답변
- 1.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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