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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8개월만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사업장의 대체인력지원금은 8개월치만 나오는 건가요? 물론 대체인력은 근무중에 있습니다.
- 답변
- 1. 육아휴직기간에만 지원되므로 8개월만 휴직할 경우 8개월만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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