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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전 통상급여가 70만원이었고, 현재 육아휴직 8개월째입니다. 현재 5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데 1년이 경과하여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얼마나 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25%를 사후지급하게 되며,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