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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휴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로 회사에 월30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지원 기간과 대체인력지원금은 별도인가요?
- 답변
- 1.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는 지원금으로,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2017.1.1. 이후 육아휴직은 월 30만원,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개월 수만큼 곱하여 산정)을 지원되며,
- 대체인력지원금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