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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당직으로 토요일 주간 근무8:00-17:00와 야간 근무20:30-다음날3:30를 하는 경우 일당 11만 기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주말수당 등이 적용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당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