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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모성보호시간 법령에는 36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14일인데요 이 경우 36주가 시작되는 9월 11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임신 후 12주 이내란,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하므로 임신 후 84일까지를 말하며, 36주 이후란 임신 35주가 지나 임신 36주에 접어드는 시기(246일 이후)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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