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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관련 어느노무사의 유권해석이 입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중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제60조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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