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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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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간제로 월욜3-4시간 화욜8.5시간 목욜 12.5시간 3년 10개월시급2만원으로
퇴직후 주휴수당을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그동안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주었으니
반환하라는데맞나요
답변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공제는 되지 않으며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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