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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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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재직중에 다른회사에 면접보러 다닌것도 퇴사사유가 되나요?면접을 보러 갔다는것만으로 바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답변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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