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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1.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적립하면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고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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