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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악취배출 방지시설로서 {스크라바 200CMM]을 폐수처리장에 설치예정.
사용 물질은 황산, 황산제2철,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폴리머를 사용하는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당 여부?
답변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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