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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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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예시로 12월 1일, 2일 각각 급여를 10만원 받았고 일 안하다가 3월 30일에 하루 일해서 5만원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5만원이지요?
- 답변
- 1.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 2017. 4. 1.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기초일액이 86,000원 → 100,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한액 50,000원으로 적용되며,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