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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된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두번정도 진정을 넣어 신고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 1. 이미 진정제기를 하여 사건진행이 되었다면 해당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재진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검찰까지 사건이 완료되었다면 재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의 별도 조치(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어야 시효가 정지되므로 동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사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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