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6.6.2일 입사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5개 2017.6.2 발생하고 1년동안 연차휴가사용하고 2년차인 2017.6.1일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 발생하는 근거및 조항을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