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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급여 130중 사업주가 세금문제로 80정도만 4대보험등록을하고 퇴직금도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금액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실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금액을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