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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데는 금융상품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교육 이수증은 이수가 안되나요?
- 답변
- 1.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0609&state=A&seq=1487748964720 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