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데는 금융상품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교육 이수증은 이수가 안되나요?
답변
1.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0609&state=A&seq=1487748964720 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