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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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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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대표가 cctv로 감시합니다. 모든 직영지점 직원,아르바이트 등 핸드폰 사용 뿐만아니라 자리에 앉는것까지 다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제재가 없을까요 그래도 꽤 큰 기업이 이럴수가
- 답변
-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상에는 사업장내 CCTV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감시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그러나, 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내 CCTV 감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