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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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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했는데 대리인으로 해서 다시 접수할 수 있는지요? 본인이 조사받기를 힘들어합니다..노무사외에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1. 이미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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