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직증명서를 종이 대신 메일로 받아도 되나요?메일함 보관
- 답변
-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종이 또는 메일 등의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주5일 6시간씩 일을하도록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교대근무자가 늦게 출근하여
- 다음글7월 30일 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이전 달력상 3개월은 4월 31일인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