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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 공무원시험을 최종합격하게되면, 수급중지일이 합격발표일인지, 임용일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격발표일이 수급중지일이라면 합격발표로 조기취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 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문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제외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구비서류)
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생략가능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적용제외 사업장에 한함)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필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작성 시 취직사업장 내용은
여러 사업장에 거쳐 12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최초 입사한 사업장을 기재
* 단, 고용센터에서 취직사업장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 여러사업장에 거쳐 12개월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각각 모두를 제출
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 여러사업장에 거쳐 12개월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사업주확인서는 최초 입사한 사업장에서 확인
※ 근로사실, 창업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
○ (지급시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해당 금융계좌로 입금
○ (지급금액) 잔여 지급일수의 1/2 (55세 이상자, 장애인도 동일 적용)
※ 해외취업,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2. 수급중지일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날인 임용일로 사료되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