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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6.30퇴사후 2017.08.02현재까지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않음.
청년인턴관련취업자인데 이 회사가 이득을 볼 부분이있는지
다녔으면 11월엔 만2년&#51760임
- 답변
- 1.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2.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3. 청년인턴관련하여서 사업장지원부분은 인턴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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