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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미만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1년미만 직원중 저만 못받았습니다.
또 안주는 이유가 다른 직원 성과급 명목이고 저는 평소에 칼퇴한다고 못준다네요.
- 답변
- 1. 휴가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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