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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를 해서, 일구할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하니, 한달치 월급채워줄테니 그냥 오늘 나가라해서 그만뒀습니다. 월급확인을 하니, 딱 일한날짜만큼 들어왔네요, 어쩌죠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