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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급 받는 전단지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등본을 요구하시는데
신용정보가 있는거라 등본제출하기가 조금 불안하네요
등본 제출 해도 문제될 거 없나요?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 답변
- 1. 취업시 제출할 서류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