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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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무직인데 최근에 혼자만 시급으로 변경하라고 저희 과장님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날 과장한테 올라가서 얘기했을때는 수당이 있냐고하니까 그때는 없다고 했는데 수당이 있더라구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자 이내로 질문이 어렵다면 화면 좌측의 질의민원을 클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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