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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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녀16.3.1~17.2.28기간 초등2학년
단축근로17.2.1~18.1.31가능여부
단축근로중 초등3년으로 변경시도 단축급여지급가능여부
3학년해당기간도지급여부
- 답변
- 1.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자는 근로시간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개시일 당시 요건이 된다면 단축기간 중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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