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추석, 설날 상여 및 여름휴가 상여가 일정금액으로 일정시기에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귀 질의상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