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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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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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월급을 인상해주면 노동부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인상해 주면 되나요?
출국만기보험도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 인상후 보험도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 답변
- 1. 임금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부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허가제로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에게 임금인상시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인상시 보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내용은 삼성화재: 02-2119-24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