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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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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법적으로 연차는 15일이 발생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10일로 정해져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규칙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이 그리 정하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대상은 아니며, 법적인 기준보다 적은 연차 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벌칙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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