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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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공사에서 준공검사준공계 제출 후 지적조치후에 발생된 일용노무비에 대한 4대보험고용,퇴직,건강,연금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1. 4대보험과 관련하여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