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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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1.0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 답변
-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