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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지차원에서 목욕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전에 세면이나 목욕을하고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까?
- 답변
- 1. 정리정돈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전후의 마무리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996-08-01 근기 682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