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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시&#8226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감시&#8226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고용주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답변
- 1.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 90% 적용 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부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2.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