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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
회사에서 일을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일방적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 후 출근을 안하자 사직서 및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임금체불 중 입니다.
답변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다만, 무단퇴사로 퇴직일에 대해 노사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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