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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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 인터넷 신고시
서면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 신고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하나요?
온라인 서식과 거의 동일하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1. 취업규칙 신고시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신청 클릭]
- 온라인 접수시 취업규칙 신고서식이 동일한 경우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