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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업규칙 인터넷 신고시
서면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 신고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하나요?
온라인 서식과 거의 동일하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취업규칙 신고시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신청 클릭]

- 온라인 접수시 취업규칙 신고서식이 동일한 경우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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