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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및 임금 체불떼문에요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제명의로 월급을안받고 동생명으로 1년넘게 받앗는데
일한거 20일치랑 퇴직금을 못받앗습니다 받을수있는건가?
- 답변
- 1.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