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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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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및 임금 체불떼문에요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제명의로 월급을안받고 동생명으로 1년넘게 받앗는데
일한거 20일치랑 퇴직금을 못받앗습니다 받을수있는건가?
답변
1.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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