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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지 3달이 지났고 퇴직금의 일부를 두번에 걸처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더니 저 이후의 퇴사자들도 일부 퇴직금을 주었더군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 답변
- 1.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