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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OO구 OO관리공단 기술직 시설관리 정규직 근무자입니다. 약13개월간 주 1일 고정적으로 일반직 회원관리직 데스크업무를 팀장의 강요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위반 아닌가요? 대처방
- 답변
- 1.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