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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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 답변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1의 2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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